정기검사중인 한빛 2호기가 잔여검사 뒤 원안위의 승인을 거쳐 재가동될 것으로 보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계획예방정비중인 한빛 2호기의 격납건물 내부철판 공극 보수 및 증기발생기 내부 이물질을 제거하고 핵분열 연쇄반응인 임계를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한빛 2호기는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를 마친 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재가동 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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