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공공기관 의무고용률 상향 개정안 발의

    작성 : 2020-07-19 13:16:35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국회의원이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오섭 의원은 해당 개정안이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률 3.4%를 2021∼2024년까지 4년간 3.8%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의원은 장애인 소유의 6인승 이상 차량을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대상에 포함하는 '유료도로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등 또는 그 세대원이 소유하는 차량으로서 7인승 이상 10인승 이하의 승용차만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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