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당시 헬기사격을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불출석 신청을 허가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전 씨 측의 피고인 불출석 신청에 대해 불출석을 허가하더라도 피고인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된다며 전 씨의 불출석을 허가했습니다.
전 씨는 지난해 3월 재판에 출석한 뒤 불출석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재판장이 바뀌며 공판절차 갱신을 위해 지난달 인정신문에 출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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