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자동차 탄소포인트제가 오늘(27)부터 시행됩니다.
광주시는 관내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나 승합차 소유자 가운데 200대를 선정해 주행거리 감축 정도에 따라 현금으로 쓸 수 있는 2만 포인트에서 10만 포인트를 지급합니다.
참여를 희망하면 자동차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에 신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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