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2] SRF 사용 공장 몰래 사용량 늘려..파문 확산

    작성 : 2020-04-25 19:01:08

    【 앵커멘트 】
    SRF를 사용하는 공장이 마을에서 불과 200미터 밖에 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걱정이 크다는 보도,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해당 기업이 지난해부터 SRF 사용량을 늘려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담양군은 해당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박성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내 중견기업에서 운영하는 담양의 한 골판지 제지 공장입니다.

    이 공장은 2016년부터, 가동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의 30%를 SRF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라남도에 신고한 뒤 사용해 왔습니다.

    신고에 따라 사용가능한 SRF의 양은 하루 평균 33톤.

    하지만 실제로는 그 사용량의 2배 가까운 양을 사용해 온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담양군에서 해당 공장으로부터 제출받은 SRF 처리 내역입니다.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까지 8개월간 하루 평균 62톤의 SRF를 사용한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사용 신고된 SRF의 양보다 무려 5천여 톤을 더 사용했습니다.

    해당 공장은 지난 2018년부터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 담양군에 사용신고를 냈지만 군이 이를 받아주지 않아 법적 다툼이 계속되고 있었는데,

    이런 상황에서 SRF 사용량을 두 배로 늘린 겁니다.

    지난해부터 SRF에 대한 법률이 강화되면서 사용량을 늘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허가가 필요하지만, 허가 역시 받지 않은 상태입니다.

    ▶ 싱크 : 담양군 관계자
    - "변경 신고를 안 했으니까, 안 하고서 1일 60여 톤을 사용했잖아요. 검찰에 고발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어요."

    업체 측은 지난해 전남 행정심판위원회에서 담양군의 불수리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고, 사용 신고가 정상적으로 받아들여졌다면 양을 늘린 것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 싱크 : 해당 공장 관계자
    - "허가제로 변경되기 이 전에 이미 신고를 했고, 2019년에 전라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저희 회사가 신고한 게 수리가 된 것으로 이미 판단을 해줬기 때문에 그 이후에 허가 신청에 대한 부분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담양군은 해당 공장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발한 상태.

    수사 결과에서 SRF 사용량을 늘린 것이 불법으로 판명날 경우 주민들의 피해보상 소송 등 파문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kbc 박성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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