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차역에서 역무원을 때리고 행패를 부린 5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광주지방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4일 오전 9시쯤 광주역 대합실에서 역무원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리고 안내 시설물을 휘두르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로 59살 남성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습니다.
철도안전법에 따르면 폭행과 협박 등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를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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