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택시 불법에 갑질까지

    작성 : 2019-08-08 04:57:51

    【 앵커멘트 】
    택시 탈 때 면허증이 없거나 면허증 사진과 실제 기사의 얼굴이 달랐던 적 있으실 텐데요.

    불법 도급 택시일 가능성이 큰 데, 택시 회사들이 수익을 위해 도급 택시를 운영하면서 기사들에게 갑질을 일삼는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택시 면허를 딴 뒤 올해 초부터 한 법인 택시회사에서 일하게 된 50대 남성.

    4대보험은 커녕 기본급도 없는 불법 도급택시 형태였지만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 남성은 회사 측이 자신에게 차량수리비용을 떠넘기는 등 불법을 일삼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싱크 : 도급택시기사
    - "카센터에서 타이어펑크를 메웠어요 그런데 영수증 처리는 안됩니다"

    또 몇 차례 사고가 난 동안 보험금 일부를 회사에 내라고 하고, 입원 치료도 받지 못하게 하는 등 갑질을 계속 했다고 말했습니다.

    ▶ 싱크 : 도급택시기사
    - "(보험금)지급이 됐어요. 40만 원이 그러니까 10만 원 쓰고 30만 원을 갖고 오라고 해서 봉투에 넣어서"

    해당 택시회사 측은 이같은 불법 도급과 갑질 의혹 등에 대한 질문에 대답을 거부했습니다.

    ▶ 싱크 : 택시회사 관계자
    - "(회사)시스템이 어떻게 됐든 간에 도급을 하고 있다고 민원을 제기했잖아요 도급을 하고 안 하고 간에 내가 답변할 이유도 없지만"

    이처럼 법인택시회사와 도급기사의 갈등이 잇따르고 있지만 지자체의 현황파악 및 단속은 어려운 상황.

    광주시에 따르면 법인택시 회사는 70여 개, 택시 대수는 3천4백여 대로, 불법 도급택시 기사만 2천명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무면허 불법 도급택시의 경우 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가 일어났을 경우 보상도 어려워 시민들의 안전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kbc 최선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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