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자 처벌을 강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효를 앞두고 상시 단속 체제가 가동됩니다.
광주 경찰청이 오는 25일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강화한 법 개정안 시행에 앞두고 '주야불문 상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에서는 면허정지는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면허취소는 0.1%에서 0.08%로 강화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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