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에게 선거 공보물을 제작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주시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시의회 소속 공무원에게 정당 경선에 대비한 자료와 선거 공보물 등을 작성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광주시의원과 해당 공무원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공무원이 정리한 자료는 개인적인 친분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시의원이 직무상 권한을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고 볼 수 없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09-29 23:18
만취해 강남서 차량 훔친 주한미군, 경기 오산서 '체포'
2024-09-29 21:39
강화도 해변 마라톤대회서 환자 4명 발생..어지럼증·호흡곤란 호소
2024-09-29 20:21
거제 흥남해수욕장서 실종된 20대..이틀째 수색
2024-09-29 15:15
"동물 친 것 같다" 기관사 신고...출동해보니 30대 여성 숨져
2024-09-29 07:35
무인점포서 아이스크림 훔치고 냉장고 '활짝'...70대 실형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