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재소자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피고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드들강 여고생 살인사건 피고인인
41살 김 모씨는 같은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다른 교도로소 옮겨진 A씨가 해당 살인사건 재판에서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고 생각하고 A씨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황성욱 판사는 앞으로 교도소에 같이 수용되면 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가할 수도 있다는 뜻을 드러내고 협박했다며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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