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체육행사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는 6·13 지방 선거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모 전남도의원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해당 의원은 지난 5월, 여수의 한 초등학교 행사에 참석해 사회자의 소개를 받고 인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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