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 씨의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포털사이트에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한 방심위 조치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방심위는 지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5.18을 왜곡하는 글을 게시하자 지난 4월 포털사이트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Copyright@ KWANGJU BROADCASTING COMPANY. all rights reserved.
랭킹뉴스
2024-10-01 09:48
"나 돌아갈래" 월북하려던 30대 탈북민 체포
2024-09-30 23:15
"어린이대공원 폭발물 설치" 전화..경찰 수색 중
2024-09-30 21:10
'2차 가려다' 뺑소니 마세라티..태국행 수상한 행적
2024-09-30 20:29
승합차 추돌한 1t트럭, 중앙선 넘어 '쾅'..1명 사망·5명 부상
2024-09-30 17:51
'내 땅 아니지만'..오래 사용했다면 '법적 보호' 받을 수 있어
댓글
(0) 로그아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