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 북한 배후설'을 주장하는 지만원 씨의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도록 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정당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는 지 씨의 게시글이 역사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5.18에 대한 편견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포털사이트에 해당 글을 삭제하도록 한 방심위 조치는 재량권 일탈로 볼 수 없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 씨의 위자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방심위는 지 씨가 자신의 블로그에 5.18을 왜곡하는 글을 게시하자 지난 4월 포털사이트 측에 시정 요구를 해 게시글을 삭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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