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살해 혐의에 대해 재심을 받게 된 김신혜 씨가 결국 일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광주고법 형사부는 김 씨 사건이 2000년 4월 공소 제기 돼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 아니라는 원심의 판단이 타당하다며, 김 씨의 즉시항고를 기각했습니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을 이 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소 제기되는 사건부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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