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검찰 수사관이 3년여 동안 190여 차례에 걸쳐 수사 정보를 유출했다는 소식, 지난주 전해드렸는데요.
취재결과 수사 정보 유출 과정이 땅 짚고
헤엄치기일 정도로 쉬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
마음만 먹으면 조회나 유출이 얼마든지 가능한 검찰의 허술한 관리 시스템을
이상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KICS는 지난 2010년 도입됐습니다.
cg/
7단계 보안체계를 갖춰 정보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당시 법무부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광주지검 순천지청의 한 수사관은
3년여 동안 수시로 이 시스템에 접속해
189회나 수사 정보를 유출했습니다.
보안체계 대부분이 누가 접속해 어떤 내용을
조회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사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접속과 조회에 어떤 제재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 싱크 : 검찰 관계자
- "사전에 일일이 그것(조회)을 다 막기에는 수사를 하면 엄청난 조회를 하거든요. 물리적으로 그게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상관에게 조회 내용을 결재받는 과정도 있지만 이 역시 사후 절차라 해당 수사관에겐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반면 KICS를 사용하는 또다른 수사기관인 경찰은 사전에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싱크 : 경찰 관계자
- "전과 조회를 한다든지 그런 것을 보면 하나 하나 확인을 해요. 팀장 결재를 다 하도록 돼 있어요. 무조건 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사건이 접수돼야.."
해당 수사관은 별개의 사안으로 감찰을 받다
정보유출이 적발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가 발생해야만 적발이 가능한 검찰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
개선되지 않는 한 수사 정보는 얼마든지
유출될 위험에 노출돼 있습니다.
kbc 이상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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