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일반주택도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합니다.
광주시 소방안전본부는 지난 2월부터
시행된 소방시설 설치법에 따라
일반주택도 기초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한다고 밝혔습니다.
소방본부는 신축이나 증축 개축하는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설치해야하고,
기존 주택은 2017년 2월까지
설치해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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