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곡동 이마트 건:축허가와 관련해 고:발된 건:축사 3명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건:축허가 신청 단계에서
건:축사들이 '적법'하다고 밝힌 것은
의견에 불과해 위법행위로 볼 수 없고,
건:축허가 신청 자체의 건축법 위반여:부는 행정소송에서 판가름 날 별개의 문:제이며, 건:축사들이 설계도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결정에 따라
그동안 엄중한 처:벌을 촉구해 온
입점 저:지 시:민대:책위원회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랭킹뉴스
2025-06-19 22:41
"약초 캐려고"..군부대 철조망 훼손하고 무단 침입한 60대 붙잡혀
2025-06-19 21:19
"축구화로 발길질..학교는 방치, 학폭위는 화해 강요"
2025-06-19 20:22
서울 중학교서 수돗물 마신 학생들 복통 호소..역학조사
2025-06-19 17:46
尹, 3차 출석 요구도 '불응'..경찰 "특검과 체포영장 신청 협의 중"
2025-06-19 16:07
김건희 여사 입원 병원서 '마약 신고·치킨 배달' 소동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