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나도 '2차 소비쿠폰' 받을 수 있을까?

    작성 : 2025-09-12 11:15:02
    금융소득 2천만 원 넘으면 제외
    다소득원 가구는 1명 추가 적용
    ▲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급과 관련한 그래픽 [연합뉴스]  

    정부가 오는 22일부터 국민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2차 소비쿠폰 신청을 앞두고 지급 기준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기준과 관련한 설명을 문답으로 정리해 드립니다.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소득 하위 90%는 얼마인가요.
    ▲ 소득 하위 90% 기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기준표'를 따릅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을 충족했다면 본인과 가구원의 건강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제외) 합산액이 외벌이·다소득원 가구 기준표 이하일 경우 지급대상입니다.

    -고액자산가 제외기준은 무엇인가요.
    ▲ 재산세 과세표준과 금융소득이 기준입니다. 가구원 합산 작년 재산세 과세표준이 12억원을 초과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는 공시가 기준(1주택자) 약 26억 7천만 원에 해당합니다. 가구원 합산 작년 귀속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해도 제외됩니다. 금융소득 2천만원은 연 2% 이자율 기준 예금 10억원, 연 2% 배당수익률 기준 투자금 10억원 수준입니다.

    -1인 가구 보정은 어떻게 이뤄지나요.
    ▲ 1인 가구는 청년과 고령층 비중이 높아 소득·건보료 기준이 낮습니다. 동일 기준 적용 시 적게 포함될 수 있어 보정했습니다. 직장가입자 기준 연소득 약 7천500만 원(건보료 22만 원)을 선정기준으로 정했습니다. 

    -다소득원 가구는 어떤 특례가 있나요.
    ▲ 가구 내 소득원이 2인 이상이면 다소득원 가구로 봅니다. 직장가입자는 모두 소득원에 포함되고 지역가입자는 작년 귀속 종합소득과 분리과세 금융소득 합산액이 300만원 이상인 경우에만 소득원에 포함됩니다.
    다소득원 가구는 '가구원 수+1명'의 기준액을 적용합니다. 예컨대 직장가입자 2인이 포함된 4인 가구는 4인 건강보험료 기준 51만 원이 아니라 5인 가구 기준 60만 원 이하일 때 지급대상입니다. 

    -'가구'는 어떻게 구성되나요.
    ▲ 기준일인 올해 6월 18일 기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함께 등재된 사람을 하나의 가구로 봅니다. 다른 주소지라도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는 같은 가구에 포함됩니다.

    -현역 군인은 주소지가 아닌 복무지에서 소비쿠폰을 쓸 수 있나요.
    ▲ 현역복무확인서를 지참해 복무지 주민센터에서 관외 신청을 하면 됩니다. 복무지 지자체에서 사용 가능한 선불카드를 지급받고 주소지에서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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