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수저' 신생아 2,800명..5년간 증여 재산 2,700억 원

    작성 : 2024-10-06 07:03:34 수정 : 2024-10-06 09:10:27
    ▲ 자료이미지

    최근 5년간 0세 신생아에 증여된 재산액이 2,7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2,800여 명으로 증여 1건당 평균 재산액은 1억 원에 육박했습니다.

    6일 국세청이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0세 636명이 증여받은 재산가액은 615억 원에 달했습니다.

    전년(854명·825억 원) 보다 증여 대상은 218명, 증여액은 210억 원 줄었습니다.

    0세 증여재산가액은 2019년 417억 원, 2020년 91억 원 수준이었지만 2021년 부동산 가격 상승 등 영향으로 806억 원으로 급증했습니다.

    2022년에도 825억 원으로 증가세가 이어지다가 지난해 3년 만에 감소세로 돌아섰습니다.

    2019∼2023년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0세는 모두 2,829명, 증여재산가액은 2,754억 원입니다.

    0세에 대한 증여재산가액 총액은 작년 줄었지만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3년째 늘며 1억 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0세 1인당 평균 증여재산가액은 2020년 8,198만 원, 2021년 9,405만 원, 2022년 9,660만 원, 2023년 9,670만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만 18세 이하)는 1만 4,094명, 이들이 받은 재산가액은 1조 5,803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최근 5년간 증여세를 신고한 미성년자는 7만 3,964명, 증여재산총액은 8조 2,157억 원이었습니다.

    지난해 미성년자 1인당 증여재산가액은 1억 1,213만 원이었습니다.

    2021년 1억 1,351만 원을 기록한 뒤 2022년(1억 369만 원)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었습니다.

    박성훈 의원은 "부의 대물림 과정에서 꼼수·편법 증여나 탈세 행위가 있었는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적극적인 세무조사와 사후관리를 통해 탈세를 원천 봉쇄함으로써 조세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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