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의 잘못된 예보로 비행기가 회항해 피해를 본 승객 수가 올 상반기에만 4천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8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기상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기상청의 오보로 국내 13개 항공사 중 6곳에서 20건의 회항이 발생했습니다.
이로 인한 피해 승객 수는 모두 4,394명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피해 승객 수(4,311명)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최근 5년간 피해 승객이 가장 많았던 2002년(7,018명)의 6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전용기 의원은 회항 피해를 겪은 일부 항공사가 대외비 또는 산출 불가 등을 이유로 들어 피해 승객 수를 정확히 제시하지 않은 경우도 있어 실제 피해 승객은 이보다 많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빗나간 날씨 예보로 인해 피해를 보는 항공사와 승객이 늘고 있는데도 항공기상청이 항공사로부터 거둬들이는 '항공기상정보사용료'는 매년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항공기상청이 지난해 13개 국내 항공사에서 징수한 기상정보사용료는 모두 14억 3,600만 원으로, 2022년(5억 4,300만 원) 대비 160% 넘게 올랐으며 2001년(4억 9,000만 원)과 비교하면 3배가 넘었습니다.
전 의원은 "최근 기후위기로 인한 급변풍 등의 증가로 비행기 회항이 잦아지고 있다"라며 "항공사와 기상청은 난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날씨 오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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