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10,030원으로 결정되면서 최저임금 제도가 도입된 1988년 이후 37년 만에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렸습니다.
올해 최저임금 9,860원에서 170원(1.7%) 오른 것으로, 월급 기준으로는 209만 6,270원(주 40시간·월 209시간 근무 기준)입니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노·사·공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1차 전원회의를 열고 위원 투표를 거쳐 이같이 최종 결정했습니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각각 제시한 최종안인 시간당 10,120원과 10,030원을 투표에 부친 결과 경영계 안이 14표, 노동계 안이 9표를 받았습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으로 이뤄졌으며 투표 직전 민주노총 측 근로자위원 4명이 공익위원들이 제시한 심의 촉진구간에 대한 반발로 투표에 불참하면서 23명만 참여했습니다.
공익위원 9명 중 4명은 노동계 안에, 5명은 경영계 안에 표를 던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써 지난 5월 21일 내년 최저임금 심의가 개시된 지 53일 만에 최종 결정이 이뤄졌습니다.
역대 최장 심의였던 지난해 110일의 절반 수준으로, 예상보다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지난해 심의에서 넘지 못한 1만 원의 문턱을 마침내 넘으면서 역사적인 최저임금 1만 원 시대가 열리게 됐습니다.
이는 1988년 최저임금 제도 도입 이후 37년 만에 처음이며, 최저임금이 5천원대로 올라선 2014년도 이후 11년 만입니다.
다만 인상률 1.7%는 지난 2021년의 1.5%에 이어 역대 두 번째로 작습니다.
최근 5년간 최저임금과 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0년 8,590원(2.87%), 2021년 8,720원(1.5%),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올해 9,860원(2.5%)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내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노동부의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 기준 48만 9,000명,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301만 1,000명으로 추정됩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게 됩니다.
노동부는 8월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며,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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