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증원에 반발해 의료계가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16일 의과대학 재학생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 효력을 멈춰달라며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과대학 준비생들의 신청은 제3자에 불과하다며 각하했습니다.
의대 재학생들은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있다며 원고 적격은 있다고 판단했지만,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항고심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 27년 만의 의대 증원에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3일 신청인들의 집행정지를 각하했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의대 증원으로 침해당한 구체적 이익이 없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를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이 같은 판단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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