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저축은행들의 불법 행위들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국투자저축은행이 고객 자금 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고와 과태료 2,400만 원을 통보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투자저축은행 직원 A씨는 지난해 4∼12월 사업자금 인출을 요청받지 않았지만 요청이 있는 것처럼 자금집행요청서를 허위로 작성해 대출금을 임의로 작성하거나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내 고객자금 15억 4,100만 원을 횡령한 혐의입니다.
이에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라 자산건전성을 분류해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하지만 대출 15건을 '요주의' 대신 '정상'으로 분류해 충당금 42억 7,500만 원을 부족하게 쌓아놨습니다.
이 밖에 OK저축은행도 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한 보수지급·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아 '금융사 지배구조법'을 위반했습니다.
또, 개인회생 차주 4천여 명의 연체정보를 등록 사유 발생 전에 신용정보회사에 넘겨 과태료 5억 2,400만 원을 통보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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