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5일부터 소상공인 1인당 평균 80만 원 이자환급

    작성 : 2024-01-31 17:14:05
    '소상공인 금리부담 경감 3종 세트' 본격 시행
    은행권, 총 2.1조 원 규모 민생금융지원 추진
    중소금융권, 1분기에 1,800억 원 이자 환급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최대 1.2% 경감
    ▲ 자료이미지 

    다음 달 5일부터 소상공인에 대한 이자 환급이 실시되는 등 정부와 금융권의 '소상공인 금리부담경감 3종 세트'가 본격 시행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은행권은 지난해 금리 4%를 초과하는 이자를 납부한 약 187만 명의 개인 사업자에게 모두 1.36조 원 규모로 환급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습니다.

    1인당 평균 73만 원 수준입니다.

    여기에 올해 분기별 환급 예정액 0.14조 원을 합산하면 모두 1.5조 원의 이자를 소상공인들에게 돌려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초 환급은 다음 달 5일부터 사흘간 진행되며,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다음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을 위한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이에 더해 서민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당초 계획 보다 2천억 원 확대된 0.6조 원을 지원함으로써, 전체 민생금융 지원금액은 모두 2.1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 지원방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오는 3월 말까지 확정해 4월부터 실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중소금융권 차주의 이자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3천억 원을 바탕으로, 오는 3월 말부터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은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차주가 납부했던 이자 중 일부를 환급합니다.

    지원대상은 지난해 말 기준 중소금융권에 5% 이상 7% 미만 금리의 사업자 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와 법인 소기업이며, 수혜대상은 4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1인당 이자지원이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으로 한정하므로,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150만 원이 됩니다.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도 확대 개편합니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을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심각'을 유지했던 지난해 5월 말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기존 5.5%에서 최대 5.0%로 적용하고 보증료 0.7%를 면제함으로써 최대 1.2%의 비용부담을 추가로 경감합니다.

    개편된 대환 프로그램은 올해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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