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기업들에 ‘자가진단표’ 제공
그린워싱 속지 않을 ‘카드뉴스’ 배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개정
심사기준 구체화..다양한 예시도 추가
구체적 범위와 근거 있는지 확인 필요
그린워싱 속지 않을 ‘카드뉴스’ 배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 심사지침’개정
심사기준 구체화..다양한 예시도 추가
구체적 범위와 근거 있는지 확인 필요
공정거래위원회는 친환경 위장 표시ㆍ광고(이른바 그린워싱)를 방지하기 위해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을 개정해, 지난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린워싱'은 친환경을 의미하는 그린(Green)과 세탁(White Washing)의 합성어로, 친환경적이지 않은 제품을 친환경적인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행위입니다.
이번 심사지침 개정은 국내외 유사 입법례, 공정위 심결례를 반영하여 환경 관련 표시ㆍ광고에 대한 심사기준을 구체화하고 다양한 예시를 추가함으로써, 법 집행의 일관성과 수범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첫째, 일부 단계에서 환경성이 개선되었다고 하더라도 원료의 획득, 생산, 유통, 사용, 폐기 등 상품의 생애주기 전(全)과정을 고려할 때, 그 효과가 상쇄되거나 오히려 감소한 경우, 환경성이 개선된 것처럼 표시ㆍ광고하지 않도록 전과정성의 원칙을 명확하게 규정했습니다.
예를 들어 동종의 다른 제품에 비해 유통, 폐기 단계에서 탄소를 많이 배출함에도 제품 생산 단계에서 탄소배출이 감소된 사실만 광고한 경우, 전과정을 고려할 때 기만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둘째,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ㆍ계획이나 브랜드를 표시ㆍ광고할 때의 기준을 구체화했습니다.
사업자가 환경과 관련하여 자신이 향후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나 계획을 표시·광고할 때에는, 당시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이를 뒷받침할 인력, 자원 등의 확보 방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측정 가능한 목표와 기한 등을 밝히도록 했습니다.
사업자가 자신의 브랜드에 대해, 일부 상품에 해당되는 환경적 속성이나 효능이 브랜드 전체 상품에 적용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환경적 이점이 있는 상품을 보유·제공하는 브랜드인 것처럼 일반 소비자가 인식하도록 문구, 도안, 색상 등을 표시·광고하지 않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 일부 돈육만 항생제를 사용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브랜드 전체 돈육에 대해 “무항생제로 키운 돼지, ㅇㅇㅇ 無항생제” 등으로 광고하는 경우,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자가 스스로 법 위반에 해당되는지 점검할 수 있도록 간소화된 ‘자가진단표(체크리스트)’를 신설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을 통해 국제 기준(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심사기준과 다양한 예시를 제시하여 소비자의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하는 그린워싱(Greenwashing) 사례가 억제되는 한편,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소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친환경 표시ㆍ광고를 접한 소비자들이 그린워싱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의 주의사항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해 '소비자24' 누리집(www.consumer.go.kr)에 배포했습니다.
특히 공정위는 "모호한 표현과 이미지에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구체적인 범위와 근거가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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