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자 ‘청년연령’ 15~34세로 확대..병역의무복무 기간 최대 3년 추가

    작성 : 2023-10-30 15:30:01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안 입법예고
    청년연령 판단시 병역이행기간 추가
    소득 활동시 수당지급 기준 변경 등
    “더 많은 취약계층 안정적 구직 준비”
    ▲ 자료 이미지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년 연령’을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서 15~34세 이상(병역의무복무 기간 추가)으로 확대합니다.

    특히 병역의무 이행으로 취업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감안하여, 청년의 연령 상한을 기존 34세에서 현역·부사관·장교의 복무기간(최대 3년)만큼 추가합니다.

    또 ‘소득활동시 수당지급’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중에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1인가구 중위소득 60%('24년 133.7만 원)에서 발생한 소득을 차감한 금액만큼 구직촉진수당으로 지급하여 제도 참여 전과 동일하게 일자리 탐색, 안정적 생계유지가 가능토록 지원합니다.

    또한 이를 통해 법 개정 전 수당 지급정지로 총소득이 역전되는 불합리함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반환금 상계’도 거짓·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한 반환금, 추가징수금을 납부해야 하는 자에게 지급받을 구직촉진수당 등이 있다면 이를 반환금, 추가징수금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입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또는 대한민국 전자관보(www.moi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직자취업촉진법 #청년연령 #병역의무복무 #소득활동 #수당지급 #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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