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연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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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지원' 청년 연령 최대 37살로 확대된다"
      취업을 하려는 '청년의 나이'가 기존 34살에서 37살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30일 국무회의에서 국민취업지원제도의 근거 법령인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9일부터 적용됩니다. 먼저, '청년 연령' 판단 시 병역의무 이행에 따라 취업 준비에 공백이 생기는 점을 고려해, 병역 기간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는 청년의 연령 상한 또한 기존 34살에서 최대 37살까지로 확대합니다. 소득에 따른 구직촉진
      2024-01-30
    • 구직자 ‘청년연령’ 15~34세로 확대..병역의무복무 기간 최대 3년 추가
      고용노동부는 30일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구직자취업촉진법’)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12월 9일까지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8일 ‘구직자취업촉진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입법예고 등을 거쳐 내년 2월 9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개정안 주요 내용은 ‘청년 연령’을 일반 구직자보다 폭넓게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 가능한 청년의 연령을 18~34세에
      2023-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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