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월 이후 승인 대기물량 17만 6천호로 집계
시·도 정책협의회 운영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해소키로
인허가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 간소화 등 규제혁신 논의
시·도 정책협의회 운영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 해소키로
인허가 승인 및 사업계획 변경 간소화 등 규제혁신 논의
정부가 17개 시·도와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하여 주택건설사업 속도를 높이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장애요인을 적극 해소하고, 제도개선 필요성 등을 논의하기 위해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촉진을 위한 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를 24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주택공급여건 악화로 인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물량이 전년동기 대비 40% 가량 감소(34만 7천→21만 3천 호)한 가운데, 지난해 1월 이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를 신청했으나 아직 승인되지 않은 대기물량은 17만 6천 호가량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와 관련 17개 시·도 주택건설사업 인허가 담당자들은 주요 인허가 지연 사유 중 하나로 각종 영향평가 등을 포함한 관계기관 간 협의 지연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공통적으로 지적했습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17개 시·도와 함께 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 주택 인허가 대기물량을 신속히 처리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혁신해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도 관계기관 간 협의가 어려운 부분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허가 의제 및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만큼, 이러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통합심의를 의무화하고 의제사항 및 통합심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건의했습니다.
이밖에 주택사업 인허가 후, 지하안전평가를 착공 전까지 완료하도록 완화하고, 사업계획 변경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민간 사업주체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국토교통부 김효정 주택정책관은 “민간 주도의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인허가 처리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협의회에서 논의된 규제혁신 과제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회에서 계류 중인 통합심의 의무화 관련 ‘주택법’ 개정안도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지속 협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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