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등 근절 목적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적극 신고 당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 적극 신고 당부
유사수신 등 불법 금융행위를 신고한 ‘불법금융 파파라치’ 23명에게 포상금 8,500만 원이 지급되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오후 3시 금융소비자보호처장, 민생금융국장, 우수 제보 포상대상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불법 금융행위 사실을 적극 제보하고 수사에 크게 기여하는 등 공로가 인정된 23명의 우수 제보자를 선정, 포상했습니다.
포상내용은 우수 6명(5,500만 원), 적극 10명(2,300만 원), 일반 7명(7백만 원) 등 포상대상자 1인 최대 1,000만 원 및 총 23명에게 8,500만 원이 지급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불법금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6년 6월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제도를 도입했는데, 2022년 말까지 총 14회에 걸쳐 5억 7,9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했습니다.
불법금융 유형을 살펴보면 △가상자산·신재생 에너지 등 고수익 사업 빙자 유사수신 행위 △상장 여부가 불확실한 비상장주식 불법 투자중개 △서민·취약계층 대상 불법 고금리 대출 등 불법 금융행위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유형의 불법금융 행위는 당국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이로 인한 피해 확산 및 금융 신뢰도 저하가 우려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불법 금융행위 근절을 위해 '불법금융 파파라치' 포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불법 금융행위 제보를 받고,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사법당국(경찰 등)에 수사의뢰한 사안 중 혐의자 검거 등 가시적인 수사결과가 확인된 사안에 대해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감원은 “유사수신·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등 불법 금융행위로 인해 피해를 입거나 관련 내용을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금감원에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파파라치 #유사수신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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