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식 노동부장관 ‘노동개혁추진점검회의’
“노조·사용자, 법과 원칙 지킬 때 확립”
악의·반복적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위법·부당한 사례 감독 통해 시정 조치
“노조·사용자, 법과 원칙 지킬 때 확립”
악의·반복적 임금체불 등 불법행위 근절
위법·부당한 사례 감독 통해 시정 조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8일 오전 10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전국 지방관서장, 주요 실·국장 등이 참석하는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이정식 장관은 “진정한 노사법치주의는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모두 법과 원칙을 지킬 때 확립될 수 있다”라며 “그간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불법적인 파업이 감소하고 근로손실일수와 노사분규 지속기간이 낮아지는 등 법과 원칙에 기반한 노사관계가 현장에 싹트기 시작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노사법치주의를 통해 기업성장과 경쟁력의 원천인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기업활동과 발전을 저해하는 불법적인 관행을 개선함으로써 노사 모두 윈윈(win-win)하는 미래지향적 노동시장을 만들 수 있다”라며, “이를 위해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역량을 집중하고 불법적인 전임자 급여 지원 등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사관계 개선도 적극 추진하여 노사법치가 현장에 견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8월부터 임금체불 근절, 모성보호 위반, 직장 내 괴롭힘 기획근로감독 등을 확대·강화하여 최소한의 법규도 준수하지 않는 상습·고의적 법 위반 사업주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노사단체와 공동 캠페인, 업종별 간담회 등을 추진하여 자율적인 인식·관행 개선도 유도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간 노사 자율에만 맡겨져 있던 노조 전임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로시간면제한도 초과, 노조 직원 급여 지원 등 위법·부당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라며 “정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실태조사 결과 분석을 마무리해 발표하고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감독을 통해 시정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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