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 동안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으로 이직한 금융감독원 퇴직자가 1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지난 6월까지, 금감원 퇴직자 793명 가운데 207명이 재취업을 위해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았으며 이 중 190명이 승인을 받았습니다.
재취업을 위해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를 받은 퇴직자는 2013년 2명, 2014년 3명에 그쳤지만 2021년 40명, 2022년 35명으로 부쩍 늘었고 올해에는 상반기에만 28명에 달했습니다.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4급 이상인 금감원 직원은 퇴직일로부터 3년간 원칙적으로는 금융회사에 재취업할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 전 5년간 담당한 업무와 취업하려는 기관에서 맡는 업무 간 관련성이 없는 등 사유가 인정되면 가능합니다.
금감원 퇴직자들이 가장 많이 재취업한 곳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11명이 재취업했습니다.
10년간 금감원 재취업자가 많은 회사로는 법무법인 광장(8명), 금융보안원(5명), 법무법인 태평양(4명), 법무법인 율촌(4명), 하나증권(옛 하나금융투자·4명)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전에는 금융권과 상관없는 기업, 법무법인, 비영리기관으로 이직하는 사례도 적지 않았지만 올해 재취업을 승인받은 퇴직자 22명은 은행·금융지주·보험사·카드사·증권사·저축은행·회계법인 등 모두 금감원의 감독 대상 기관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윤창현 의원은 "금감원 임직원의 규제 준수 마인드가 민간에 공유되는 차원의 재취업이어야 할 것"이라며 "금감원 검사의 바람막이 역할을 하는 로비스트는 내부시스템으로 통제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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