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귀어인 어촌사회 정착 돕기 시행
정부, 양식장 임대제도…‘양식법’ 개정
공공기관 양식장을 신규 인력에 재임대
어촌 공동체 유대 형성…고비용 문제 해결
정부, 양식장 임대제도…‘양식법’ 개정
공공기관 양식장을 신규 인력에 재임대
어촌 공동체 유대 형성…고비용 문제 해결
어촌에 들어가 물고기를 키우며 어부로서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청년이나 귀어인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청년과 귀어인 등이 양식업 창업을 통해 어촌사회에 쉽고 빠르게 정착할 수 있는 지름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짧은 시간 내에 어촌 공동체와의 유대를 형성하기가 어렵고 비용도 많이 소요되는 등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게 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절차, 방법 등을 마련한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오늘(13일) 밝혔습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공공기관이 양식장을 확보하여 신규인력에게 다시 임대할 수 있는 ‘양식장 임대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난해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 (2022. 12. 27. 공포, 2023. 6. 28.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체적인 임대차 절차와 방법 등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개정한 겁니다.
공공기관에 임대할 수 있는 양식업권 범위를 확대하고(개인면허 → 어촌계 등 공동체면허), 공공기관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시 임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양식업권의 임대차 목적을 ‘어촌 신규진입 확대’ 등으로 정하고, 신규인력에게 양식업권을 우선 임대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공공기관 장이 임차한 양식업권을 다시 임대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 누리집에 주요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도록 하고, 임대차 기간은 해당 양식업권의 유효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주요사항은 ①면허권자(지자체)가 면허한 사항, ②임대료, 임대기간 등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③신청기한, 제출서류 등 신청절차, ④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입니다.
개정 법률과 시행령은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후 국가법령정보센터 누리집에서 개정 법령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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