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인에게 직불금 120만 원 드립니다"

    작성 : 2023-06-12 15:07:20
    소규모 어가·어선원에 신청기간 연장
    6월 30일까지…소득안전망 구축제도
    어업경영체 등록 후 면사무소에 신청
    ▲ 자료이미지 

    "소규모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신청기간을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여 신청받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9일 기준, 현재까지 1만 8,804어가, 어선원 5,583명이 직불금을 신청했습니다.

    소규모 어가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가는 지방해양수산청에 어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하고 주소지의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어선원 직불금을 신청하려는 어선원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됩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금 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방법과 요건 등은 수산정보포털 누리집에 있는 '직불금 제도 설명 동영상' 등을 통해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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