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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업인에게 직불금 120만 원 드립니다"
      "소규모 어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금 신청기간을 6월 30일까지 한 달간 더 연장하여 신청받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접지불제(이하 직불제) 신청 마감일을 1개월 연장해 오는 30일까지 신청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 직불제는 어업인 간 소득 격차를 완화하고, 소득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영세한 어가와 어선원에 연간 120만 원의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당초 직불금 신청 마감일은 지난달 31일이었으나, 해양수산부는 해당되는 소규모 어가 및 어선원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 마감일을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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