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삼성·청담·대치·잠실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재지정했습니다.
서울시는 오늘(7일)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 강남구 삼성·청담·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 14.4㎢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1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연장 결정에 대해 서울시는 토지거래구역 해제 시 지가 급등과 투기세력 유입 가능성이 커질 수 있다며, 부동산 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들 지역은 2020년 6월 23일부터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인 뒤 1년 단위로 두 차례 지정이 연장됐습니다.
앞서 강남구와 송파구 등은 금리 인상 등의 여파로 부동산 가격이 안정되고 있다며, 이들 지역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가 다시 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 연장을 결정하면서 오는 22일까지이던 효력이 내년 6월 22일까지 1년 더 늘어났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일정 규모 이상의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직접 거주 또는 운영 목적이 아니면 매수할 수 없도록 설정해 이른바 '갭투자'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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