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대폭 손질한다

    작성 : 2023-05-30 11:35:55
    3개월간 개인투자자 신규 CFD 거래 제한 및 규제 정비 추진
    CFD 실제 투자자 유형, 종목별 잔고 등에 대한 투명한 정보제공
    CFD 공급액도 증권사 신용공여한도에 포함하는 등 규제차익 제거
    모든 전문투자자 신청·심사 시 영상통화 등 대면확인 의무화
    ▲관계기관 합동 CFD규제보완방안 회의 사진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및 금융투자협회는 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하여, ‘차액결제거래(CFD) 규제 보완방안’을 최종 확정하여 발표했습니다.

    먼저, CFD와 관련하여 투자자의 정확한 판단을 지원할 수 있도록 투자실질에 맞는 정보가 제공됩니다.

    현재는 CFD의 실제 투자자는 대부분 개인(96.5%)이지만, CFD 거래에 따른 주식매매 주문을 제출하는 증권사에 따라 해당 종목에 기관·외국인 투자자금 유입이 증가하는 것으로 오인될 수 있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시장참여자들이 실제 투자자가 누군지, CFD 거래와 반대매매에 따른 영향이 얼마나 될 것인지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으로, 신용융자 등 다른 제도와 CFD 간 규제차익도 없어집니다.

    이를 위해 신용융자와 동일하게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에 CFD를 포함하여 전체 한도를 자기자본의 규모 이내로 관리토록 하고, CFD 중개 및 반대매매 기준 등을 포함한 ‘CFD 취급 관련 모범규준’을 마련하여 저유동성 종목 등에 대한 CFD 취급이 제한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전문투자자 지정과 관련한 절차를 대폭 손질하고, CFD 등 장외파생상품 거래를 위한 별도의 요건을 신설합니다.

    이에 따라 개인이 전문투자자 지정을 신청할 때에는 대면 확인(영상통화 포함)이 의무화됩니다.

    금융투자업자의 설명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개인전문 투자자의 경우, 신청과 요건 충족여부 확인이 주로 비대면으로 이루어지면서 투자자 스스로 전문투자자로 대우받는다는 것의 의미와 위험성을 명확히 인지하지 못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증권사가 2년마다 전문투자자 요건이 지속적으로 충족되고 있는지 여부를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하고, 증권사가 인센티브 제공 등 개인전문투자자 지정을 유도하기 위한 일체의 권유행위도 전면 금지됩니다.

    그리고, 전문투자자 요건 자체는 그대로 유지하는 대신, CFD 등 장외파생 상품 거래를 위해서는 별도의 요건을 신설하여 충족여부를 대면(영상통화 포함)으로 확인하고 거래토록 변경됩니다.

    즉, 개인전문투자자라고 할지라도 주식·파생상품·고난도 파생결합증권 등 고위험 상품에 대한 충분한 투자경험(최근 5년 내 1년 이상 월말평균잔고 3억 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CFD 등 장외파생상품에 대한 투자를 제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날 발표된 규제보완 방안이 실제로 시행될 때까지 앞으로 3개월간 개인전문투자자의 신규 CFD 거래 제한을 권고하고, 이후에는 시스템 및 내부통제체계 보완이 이루어진 증권사부터 신규 CFD 거래를 재개할 계획입니다.

    김소영 부위원장은 “최근 자본시장에서 발생한 불공정거래로 인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가 훼손되고, 이로 인해 투자심리도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정부와 관계기관도 큰 책임감을 느끼고 이번에 제기된 문제점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보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