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주택 제도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사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는 올해 LH와 지방공사 등 공공의 매입임대주택 예정 물량 3만 5천 호를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 주택을 최우선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공공이 주택을 매입하면 전세사기 피해자는 퇴거당하지 않고 살던 집에 그대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늘(21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 같은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방안을 밝혔습니다.
원 장관은 "전세 피해가 시급하고 워낙 절박한 만큼, LH 매입임대제도를 확대 적용해 전세사기 피해 물건을 최우선 매입 대상으로 지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LH 매입임대제도는 기존 주택을 사들인 뒤 개·보수해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 취약계층 등에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임대하는 사업입니다.
LH는 올해 예산 5조 5천 억 원을 들여 주택 2만 6천 호를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계획을 세워두고 있습니다.
추가로 지자체와 지방공사의 매입임대주택 물량 9천 호까지 더하면 3만 5천 호 매입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매입 대상은 경매로 나온 피해 주택입니다.
원 장관은 "올해 매입임대주택 사업 물량을 피해 주택 매입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는 것만으로도 피해 주택 대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규모"라며 "그래도 부족하다면 추가 물량을 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원하는 피해 임차인에게는 경매에 나온 주택의 우선매수권을 줄 계획입니다.
피해 주택을 구입할 의사는 없지만 살던 집에 계속 거주하길 바라는 피해자에 대해서는 LH가 주택을 매입한 뒤 임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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