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대체점포 없이 점포폐쇄 안 된다

    작성 : 2023-04-13 17:38:36
    금융당국, 점포폐쇄 결정 전 고객 의견 수렴 절차 마련
    공동점포, 창구제휴 등 적절한 대체점포 제공해야
    ▲한 점포에 은행 2곳이 입점해 있는 모습
    은행은 앞으로 점포를 폐쇄하기 전에 이용고객의 의견수렴을 거쳐 폐쇄여부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불가피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한 때에는 대체점포를 우선적으로 마련하여야 합니다.

    대체점포란 점포폐쇄 이전과 유사한 금융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공동점포·소규모점포·이동점포·창구제휴 등을 말합니다.

    금융당국은 지난 4월 12일 열린 ‘제5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은행 점포폐쇄 내실화 방안을 논의하여 확정하였습니다.

    그간 은행들은 점포폐쇄 결정에 앞서 사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점포폐쇄 결정 시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점포폐쇄 공동절차’를 운영하고 있었으나, 해당 절차에도 불구 폐쇄 점포수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공동절차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필요성이 있다는 일부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내실화 방안’에 따라, 은행들은 사전영향평가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외사례 등을 참고하여 점포폐쇄를 결정하기 전에 점포 이용고객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대체수단 조정, 영향평가 재실시 또는 점포폐쇄 여부를 재검토하는 절차를 마련하여야 합니다.

    또한, 은행은 사전영향평가 및 의견수렴청취 결과, 금융소비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 원칙적으로 점포를 유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점포폐쇄를 결정하더라도 금융소비자가 기존 점포폐쇄 이후에도 큰 불편 없이 금융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적절한 대체수단을 강구하여야 합니다.

    이때, 은행은 내점고객 수, 고령층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규모점포, 공동점포, 우체국·지역조합 등과의 창구제휴 또는 이동점포를 대체수단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다만, 금융소비자가 겪게 되는 불편·피해의 정도가 크지 않는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고기능무인자동화기기(STM)도 대체수단으로 활용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안내직원을 두거나 STM 사용방법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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