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난방비 충격'을 겪는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 난방비 59만 2천 원을 지원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1일)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동절기 취약계층 보호 난방비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차상위 계층이란 기초생활수급자보다 형편이 조금 나은 윗단계 계층으로 기준 중위소득 50%(2023년 4인가구 270만 482원) 이하인 가구를 의미합니다.
난방비 추가 지원은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동안 가스요금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차상위 계층은 기존 14만 4천 원에 더해 44만 8천 원을 추가로 할인해주며, 기초생활수급자 가운데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생계ㆍ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28만 8천 원에 더해 30만 4천 원을 추가 지원합니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천원에 44만 8천 원을,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천 원에 52만 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줍니다.
지난해 기준 기초생확수급자는 16만 9천 가구, 차상위 계층은 31만 9천 가구로 이 가운데 83.6%가 도시가스를 이용하는 점을 고려하면 최대 168만 7천여 가구가 난방비 할인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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