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영업시간을 단축했던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대부분이 여전히 단축 영업을 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중은행 17곳과 저축은행 79곳의 84%인 81곳이 2020년 12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이후 영업시간을 단축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가운데 83%인 67곳은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에도 여전히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중은행들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된 이후에도 '2021년도 금융산업사용자협의회 산별교섭 합의'에 따라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3시 30분까지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축은행업계에서도 불과 14곳만 사회적 거리두기 이전 영업시간으로 복귀했습니다.
박재호 의원은 "금융기관의 영업시간 단축은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예방 조치였다"며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지속해서 제기되는 만큼 영업시간 변경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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