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건설업체에 수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 6월부터 2018년 1월까지 공사 6건을 3개 수급사업자에 위탁한 뒤 하도급 대금 11억 6,000여억 원과 지연이자 8천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광주 지역 중소건설업체 성찬종합건설 주식회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7,0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하도급업체는 전원주택과 오피스텔 등의 신축공사에 기계설비와 에어컨, 가구 등을 설치ㆍ납품했지만 대금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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