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을 발표했는데, 광주는 사실상 대상 지역에서 제외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이미 광주 3개 자치구가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형길 기자의 보돕니다.
【 기자 】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필수 조건을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으로 낮췄습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는 서울 전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세종, 대구 등 31곳입니다.
구체적인 지역은 10월에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한 뒤 다시 확정하기로 했지만, 광주는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빠졌습니다.
▶ 싱크 : 이문기/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실제 적용지역 및 시기에 대한 결정은 시행령 개정 후에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도 결정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건의한 광주시도 일단 한발 물러나는 모양세입니다.
이미 주택보증공사의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상승을 막을 수단이 마련됐기 때문입니다.
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할 경우 대출이 깐깐해져 자칫 실수요자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 싱크 : 광주시 관계자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하면 일단 대출도 제한이 있고 오히려 집을 사려는 서민들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는 여건들이 있거든요."
지역의 재건축ㆍ재개발 조합들도 한숨을 돌렸습니다.
다만 서구와 광산구, 남구는 고분양가 관리지역으로 지정돼 분양가 책정이 예전처럼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 싱크 : 재건축 조합 관계자
- "우리가 30년 기다려왔는데 분양가를 너무 낮게 해버리면 조합원에게 갈 혜택들이 (사라지고)"
광주가 분양가 상한제는 피해갔지만 아파트 가격을 잡기 위한 정책들이 쏟아져 당분간 시세 상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kbc 이형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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