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와 일선 시ㆍ군 간의 '부단체장 낙하산' 인사 논란은 30년 넘게 이어지고 있는데요
올해는 그 대립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이라는데 왜 그런지 강동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전남도청 주변을 "30년 낙하산 인사 규탄"한다는 현수막이 휘감았습니다.
내걸린 현수막은 10여개에 이릅니다.
지난 1일에는 고흥 부군수로 임명된 도청 3급 간부가 고흥군 공무원 노조로부터 출근 저지를 당하기로 했습니다.
▶ 싱크 : .
- "죄송합니다. 도청으로 돌아가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기초부단체장 낙하산 논란이 올해부터 더 커진데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5만 이상 군 단위에도 3급 부군수 임명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실제 전라남도는 올해 처음으로 고흥과 무안군 부군수에 4급 서기관이 아닌 3급 지방부이사관을 발령했습니다.
기초자치단체 공무원 노조측은 이런 낙하산 인사는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장인화 / 전국공무원노조 고흥지부장
- "지방자치법에 의하면 시ㆍ군 부단체장은 시장, 군수가 임명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도에서는 관선시대 관행대로 시ㆍ군으로 내려보내고 있어서.."
노조의 속내는 군 내부 인사를 3급인 부군수 자리까지 승진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점도 깔려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라남도는 도와 기초단체 사이에 소통창구가 필요하고, 기초단체 사무 80%는 광역단체와의 공동사무란 점을 강조합니다.
다만, 앞으로 충분히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 인터뷰 : 강영구 / 전라남도 자치행정국장
- "저희가 인사 1:1 교류 문제, 또 부단체장 인사 부분도 시ㆍ군과 충분히 교류하고 협력해서 추진하겠다고 말씀드립니다. "
지난해 광주광역시와 남구청이 각각 부구청장을 임명해 6개월 동안 함께 근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기도 했던 부단체장 인사.
특히 내년부터는 인구 5만 이하에도 3급 부단체장 임명이 가능해져 갈등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케이비씨 강동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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