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직속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오는 16일 세종 국가물관리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손실 보상 관련 상생협약을 체결한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
협약에는 보성강댐에서 주암댐으로 물을 보내면서 발생한 발전 손실을 수자원공사가 한수원에 얼마나 보상할 지에 대한 기준이 담겼습니다.
현재 광주와 전남 지역에 물을 공급하고 있는 주암댐은 장기간 가뭄으로 인해 저수율이 평년의 절반 수준인 22%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지난해 7월부터 한수원은 현재 필요 수량을 제외한 나머지 발전 용수를 주암댐 방면으로 흘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약 2,980만 톤이 주암댐으로 공급됐는데, 이로 인해 한수원은 전력 생산을 못 해 손실을 입고 있습니다.
수자원공사는 한수원이 입은 발전 손실과 가뭄 해소 전까지 추가적으로 지원될 물량에 대해 보상금 형태로 지급할 예정입니다.
또 전력 생산 감소분은 소양강댐에서 추가로 수력발전을 돌려 메우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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