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광주 광산구청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3부는 부패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전직 광산구청 국장 A씨의 항소심에서 외곽도로 확장공사 정보는 땅을 산 시점을 고려해 비밀성을 상실했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89만 원을 선고받은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A씨에게 정보를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선고유예 처분을 받았던 현직 공무원 B씨도 역시 선고유예가 내려졌으며 일부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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