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에게 세제혜택을 제공합니다.
전남 영광군은 오늘(10일)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해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최소 3개월간 10% 이상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에게 인하 비율만큼 재산세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3개월 미만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에도 인하율이 10% 이상이면 최대 50%까지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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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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