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이 군의원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십 차례 특혜성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적발됐습니다.
오늘(1일) 행정안전부는 제20대 대통령선거 대비 공직 합동감찰을 실시한 결과 영광군이 영광군의회 A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영광군은 지난 2018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A의원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영농조합과 32차례에 걸쳐 2,300만 원 상당의 특산품을 구매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고 사들였던 물품은 고추장굴비와 고추장, 고춧가루 등 특산품으로 확인됐습니다.
행안부는 이와 관련해 영광군을 '기관 경고' 처분했는데 이번 공직감찰에서 비위가 적발된 53건 중 '기관 경고' 처분은 영광군이 유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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