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여당 주도' 법사소위 통과...野 "나치식 구성"

    작성 : 2025-12-01 20:30:02 수정 : 2025-12-01 20:49:47
    ▲ 내란전담재판부·법왜곡죄 법안, 법사소위 與주도 통과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등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자들이 연루된 사건을 전담 처리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습니다.

    소위원장을 맡은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1일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표결 직전 집단 퇴장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어 "이재명 대통령이 입법·행정·사법의 모든 권한을 혼자 다 가지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 "사실상 '인민 재판'이 가능해졌다"고 주장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판사 중 (정권) 충성도 높은 사람을 골라 신속하게 변론권을 제한하고 처벌하겠다는 (독일) 나치 특별재판부와 똑같은 구성"이라면서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소위에서는 판검사가 재판 또는 수사 과정에 법을 고의로 왜곡하거나 사실 관계를 조작한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법 왜곡죄' 등도 의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오늘 법안소위에서 통과시킨 법에 대해서는 조만간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댓글

    (0)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에 주세요.
    0 / 300

    많이 본 기사

    랭킹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