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상속세 인적·일괄공제 금액 인상..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작성 : 2024-06-20 16:35:01
    ▲ 재정·세제개편특위에서 발언하는 송언석 위원장 [연합뉴스] 

    정부와 국민의힘이 배우자·자녀 공제를 비롯한 인적공제와 일괄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업상속공제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또 최대주주 상속세 할증을 재검토하고, 공익법인의 상속세 부담 완화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송언석 의원은 20일 국회에서 기획재정부 관계자, 세제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속·증여세 개편을 주제로 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다만 대통령실 성태윤 정책실장이 언급한 '상속세율을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하는 방안에 대해선 당정 모두 유보적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 의원은 "지금 당장 상속세율을 대폭 인하하는 건 그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는 것 같다"며 "세율을 조정해야 한다는 건 맞지만, 아직 결정한 게 없고 더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부자 감세' 비판에 대해선 "부의 세대 간 이전을 촉진함으로써 경제를 살려 나가는 쪽으로 바라보는 게 필요하다"며 "지금은 상속세가 중요한 경제 정책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물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20년간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서 상속세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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