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내정된 최민희 전 의원이 후보자에서 자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 전 의원은 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상임위원으로 임명을 못 받았는데, 사퇴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내정자라는 말을 제 이름 뒤에서 빼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민주당에게 나를 딜(거래) 대상자로 삼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며 "방통위에 들어가 방송 독립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기다렸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민주당은 이제 방송장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워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최 전 의원은 더불어민주당이 방통위 상임위원 야당 몫으로 지난 3월 추천했습니다.
하지만 과거 민간 협회인 한국정보산업연합회에서 상근부회장직을 오른 이력이 결격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며 방통위가 법제처에 유권해석을 요구하면서 임명이 미뤄졌습니다.
임명이 7개월 가량 지연되자 민주당은 지난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25일 민주당은 보도자료를 내고 "방통위법 규정을 보면 대통령은 '방송 및 정보통신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며 "대통령은 임명 가부에 관한 결정을 할 의무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합당한 이유 없이 반년이 넘도록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천된 상임위원의 임명을 미루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5인의 상임위원으로 구성됩니다.
위원장과 상임위원 1인은 대통령이 지명하고, 3인은 국회가 추천합니다.
국회 추천 몫 3인 중 2인은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정당의 교섭단체(야당)가 추천하게 돼 있고, 나머지 1명은 여당 몫입니다.
#최민희#방송통신위원회#상임위원#내정자#사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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