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사건 절차가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4일 오후 2시 이 장관 탄핵 심판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엽니다.
아번 탄핵심판의 주심은 이종석 재판관이 맡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이 장관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는지, 했다면 파면할 정도의 중대한 위반인지가 쟁점입니다.
이 장관은 사전재난예방 조치의무 위반·헌법상 국가의 기본적 인권 보장 의무를 다하지 못한 책임·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품위유지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탄핵 소추됐습니다.
헌재는 변혼 절차를 거친 뒤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출석해 6명 이상이 동의하는 것으로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헌재가 파면을 결정하면 이 장관은 선고 후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180일 이내에 이뤄져야 합니다.
훈시규정이라 반드시 기한 내에 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중앙부처 장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헌재가 심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이 장관은 안대희·김능환 변호사 등 전직 대법관 2명,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을 대리해 탄핵 기각 결정을 받은 윤용섭 변호사 등을 대리인단으로 꾸렸습니다.
국회 측은 김종민·노희범·장주영·최창호 변호사를 대리인단으로 선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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